정책 이해 :: 710 부동산 대책
- ★ 재테크/부동산
- 2020. 8. 18.
2020년 7월 10일, 문재인 정부의 국토 교통부 부동산 정책이 발표가 되었다.
티스토리 블로그를 새로 시작하게 되면서 타이밍이 맞지 않아 소개하지 못했던 정책으로 시간이 좀 지났지만 다시 뇌새겨볼만한 가치가 있어 포스팅 하게 되었다.
710 부동산 대책, 22번째인지, 23번째인지,
스물 몇번쨰 정책인데 이젠 그건 별로 중요한게 아닌것 같다. 이제라도 얼마나 실효성있는 정책이 나와서 시장을 안정화를 도모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710 부동산 정책의 큰 카테고리는 총 3가지 이다.
1.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
2.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3. 다주택자, 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세제 강화
3.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 보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정책에 대한 나의 생각도 간단히 포스팅 하도록 하겠다.
1.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
내용은 단순하다. 생애 최조 특별공급 물량을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국민주택 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공급을 하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소득기준도 완화해서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도 비슷한 맥락이다. 좀 더 많은 신혼부부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의미이다.
결국 생애 처음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하고 신혼부부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생애최초특별공급의 물량은 아주 소폭이 늘었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물량이 늘지 않았다. 적용 기준만 완화. 결국 정해진 물량 내에서 경쟁율만 심해졌을 뿐이다. 쉽게 말하면 좀더 많은 사람들(현행대비 소득수준 완화)에게 청약에 대한 희망고문을 시키는 셈이다. 최근 2030 젋은 세대의 패닝바잉 매수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받겠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선분양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미리 청약을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아주 대략적인 조감도, 설계도, 분양가를 책정해서 사전 청약을 하겠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면에서 보면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청약신청자에게 주어지는 정보가 너무 적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엄청 오래 기다려야 한다.
정부가 이렇게까지 해서 3만호의 물량을 사전 청약하겠다는 의미는 현재 절대적인 공급량 부족을 의미한다고도 볼수 있겠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의 효과는 당장 실거주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수요를 어느정도 해소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문제는 시간이다. 이것도 지지부진하며 늦어진다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방해가 될수도 있다.
2.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710대책에서는 확실히 정부가 공급에 대한 부족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정책 검토를 하겠다는 늬앙스를 많이 보인다. 그렇지만 자세한 방안을 내놓은것은 아니었다. 주택공급확대 TF를 구성하겠다, 검토 가능한 대안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정도로 발표를 했고, 이어서 나온 84 부동산 정책에서 이를 좀 더 구체화 했다. 때문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깊게 다루지 않을 예정이다. 사실 710에서 깊게 다룰 만한 이야기도 없다.
3. 다주택자,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3주택이나 조정지역 내 2주택 보유자들에게 종합 부동산세를 상향 적용하겠다는 내용이다. 현행대비 거의 2배 가량 올랐다. 강력한 조치가 아닐수 없다.
그리고 법인에 대한 세율을 과중했다. 최고 세율인 6% 적용. 그야말로 초강수를 둔 정책이다. 법인은 기본공제 6억이 삭제됨으로써 모든 주택에 대한 종합 부동산세 6% 지급 해야하는 상황이라 쉽지 않을 듯 하다.
또한 단기 양도차익을 노리는 매수세력을 억제하기 위해 단기간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엄청나게 높여버렸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중과세율까지 적용하여 더 높다. 단기 주택 매매는 하지 말라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하다. 단, 양도소득세율인상에 대해서는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하고 있다. 그 동안 물량을 많이 내 놓으라는 경고의 메세지이다. 이 또한 공급 대책에 대한 다급함이 느껴지는 또다른 대목이다.
게다가 취득세까지 엄청나게 올려버렸다. 다주택 및 법인의 경우 취득세를 2~3배 이상 올려버렸기 때문에 신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탓에 법인이든 다주택자든 할것 없이 가족으로의 명의 전환, 증여 등으로 또 한번 논란이 되어 왔다. 이를 잠재우기 위한 84 부동산 대책도 추가로 발표된 바 있다. 이는 84 부동산 대책 소개 시, 포스팅하도록 하겠다.
4. 주택 임대 사업자등록 제도 보완
주요 요점을 정리하면 결국 아파트에 관한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를 하겠다, 의무종료되면 강제말소 시키겠다는 것이다.
즉, 의무기간 4년 혹은 8년 기간이 지나면 강제로 임대사업자를 말소 시킨다는 의미이다. 양도세 및 종부세 중과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결국 임대사업자들은 임대 의무기간 말소 시점에 가지고 있는 집을 시장에 내놓아라 라는 메세지로 보인다.
이번 710 부동산 대책에서는 다주택자들에게 세부담을 가중시켜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공급 부족을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내용이 종전 대책과의 차이로 보인다. 아무래도 세 부담을 가중시킴에 따라서 더욱이 똘똘한 한채를 가지자는 열풍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바, 인기있는 지역의 경우는 조용한 과열(매물이 많지 않고 집값은 상승하는)이 지속 될것으로 생각된다.
단순히 개인적인 생각임을 밝히며 다른 의견이 있거나 질문이 있는 분들께서는 댓글을 남겨주시길 바란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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