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퇴직연금, 연금저축 차이점 알고 가입하자

12월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왔다. 이맘때쯤이면 항상 관심 있게 알아보는 것이 바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부분이다. 세액공제 부분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연금저축과 IRP 일 것이다. 

 

오늘은 노후를 준비하는 퇴직연금의 한 종류인 IRP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IRP 퇴직연금 표지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의 약자이다. 한국말로는 개인형 퇴직연금 이라 한다.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는 기존의 퇴직연금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고자 나온 제도이다.

 

기존 퇴직연금 제도는 DB(확정급여), DC(확정기여) 등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었다. 여기에 IRP라는 퇴직연금 지급 방식이 새롭게 하나 더 생긴 것이라고 보면 된다. 기존 제도에 비해 IRP는 근로자가 가입하여 예금, 펀드, 채권, 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를 하면서 나의 퇴직연금을 운영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IRP는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내가 받을 퇴직금 이외의 추가 납입으로 노후 준비가 가능한 제도이다. 즉, 근로자로서 받을 퇴직금에 대한 부분과 노후 준비를 위한 저축금에 대한 부분이 공존한다고 보면 된다. 

 

이렇게 성격이 다른 2가지 부분은 지급을 받을때도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 등 각각 다른 세금적용을 받게 된다.

 

 

IRP 가입조건이 어떻게 되죠?

IRP는 그럼 어떤 사람이 가입을 할수 있을까?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가능하다.

 

IRP 퇴직연금 가입조건

17년 7월 26일부로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들의 가입이 가능해졌다. 아주 자세한 가입요건이 궁금한 사람이라면 위 고용노동부 안내사항을 참고하기 바란다.

 

연금저축 가입조건과 차이가 있다. 연금저축의 가입 조건은 소득이 없는 사람이든 있는 사람이든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IRP 납입한도는?

1인당 1년 납입한도는 1800만원이다. IRP, 연금저축 관련 모든 계좌의 총합이 연간 18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또한 IRP의 세액공제 한도는 700만원이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한도는 400만 원이다. 그러면 IRP한도와 연금저축한도를 더해서 최고 1100만 원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럴 수 없다.

 

IRP 세액공제 한도 700만원 내 연금저축의 한도 400만 원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본인이 연금저축 세액공제한도 400만원을 모두 받는 조건을 충족했다고 하면 IRP로 받을 수 있는 최고 세액공제 한도는 300만 원이 된다. 이 둘을 합쳐서 최고 700만 원이 되는 것이다. 

 

즉, IRP 세액공제 한도 700만원,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400만 원, 둘 다 합해서 최고 700만 원이 되는 셈이다.

 

 

IRP 세금 혜택

연금저축과 IRP의 세금 공제율을 똑같다. 연소득 5500만 원 이하라면 16.5%, 5500만원 초과라면 13.2% 공제율이 적용된다.

 

만약 내가 연소득 5500만원 이하 직장인으로, 연 700만 원씩 IRP 계좌로 입금을 하고 있다면, 연 700만 원이라는 금액에서 16.5% 인 115만 5천 원의 금액만큼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IRP 퇴직연금 세액공제

 

IRP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에 대한 세금도 연금을 받아서 쓸 때까지는 유보를 해준다. 즉, 수익에 대한 세금을 즉각적으로 부과하지 않으니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이 조금이라도 더 커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수익금이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 구조이다. 

 

만약 1000원으로 운영을 해서 1% 수익, 즉 10원을 벌었다고 치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세금을 2원을 떼어간다고 치면, 1008원으로 운영을 하게 될 것이다. 만일 세금을 유보해준다면 1010원으로 운영을 지속할 수 있다. 아주 미미한 차이인 것 같지만 이 또한 해가 지나고 복리로 쌓이게 되면 커질 수 있다.

 

 

연금을 지급받을 때는 연금에 대한 소득세가 있는데 이는 나이에 따라서 구분된다. 50, 60대 5.5%, 70대는 4.4%, 80대는 3.3%로 부과된다. 

 

그리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비과세 혜택을 준다. 즉, IRP 최대 세액공제한도인 7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IRP 계좌로 입금을 한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IRP 계좌를 중간에 해지한다면 기타 소득세 16.5%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증권사의 IRP 상품 운영

연금저축은 연금펀드와 ETF 거래가 가능하다. 증권사에 따라서 현금 보유를 허용하는 곳이 있기도 하지만 아주 일부분이다. 연금펀드와 ETF의 경우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다.

 

IRP의 경우 거래 가능한 상품이 많고, 여러 금융기관들이 상품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거래를 한다. 심지어 은행의 예금도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현금 보유도 가능하다. 연금펀드, ETF, 예금은 물론 ELB, MMDA 등에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들 중 원금보장이 가능한 상품은 은행의 예금, 증권사의 ELB, ELS, MMDA 등이 있다. 주식형 자산을 70% 까지만 담을 수 있다. 

 

 

IRP 자산의 운영하는데 대한 수수료가 존재한다. 종전에 설명한 것과 같이 IRP는 크게 퇴직금과 노후준비를 위한 저축금 등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운영 수수료 또한 이 2가지 금액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퇴직금에 대한 운영 수수료는 증권사별로 다르겠지만, 최근 기준으로 0.25 ~ 0.45% 수준이다. 증권사별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수료도 점점 떨어지고 있는 분위기이다. 반드시 증권사 별로 조건을 확인하고 개설하도록 하자.

 

저축금에 대한 IRP 운영 수수료도 증권사별로 다르겠다면 일부 대형 증권사에서는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곳도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2017년 7월 24일 기사, IRP 퇴직연금 수수료

 

IRP의 경우, 55세 이후 연금으로 신청이 가능하니, 그때까지 꾸준히 납입하여 꼭 연금으로 타서 쓰길 바란다. 

 

 

세액공제에 관심이 많고 아직 IRP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가입하여 다음 연말에 세액공제를 받아보도록 하자. 또한 IRP를 통해 ETF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퇴직연금 계좌의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위험성을 줄이는 자금운영을 하길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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