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신혼부부특별공급 조건 완벽정리 !

수도권 전 지역에 거주 중인 무주택자 청약 당첨 구멍이 바늘구멍보다 작아진지는 오래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청약 경쟁률은 그 열기와 높이를 실감 나게 한다. 

 

오늘은 이러한 높은 청약 경쟁률을 피해, 신혼부부 물량을 별도로 배정하고 그들끼리 경쟁을 하여 추첨되는 제도인,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1. 신혼부부특별공급, 신혼부부의 정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말하는 신혼부부의 기준이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걸까?

여기서 말하는 신혼부부라 함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자 신혼부부를 말한다. 혼인기간은 당연히 혼인신고를 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참고로 공영주택의 경우, 예비 신혼부부들도 신청이 가능하다. 입주 전까지만 혼인사실을 증명한다면 예비 신혼부부들도 기회가 있다. 단 민영주택의 경우 반드시 모집공고 이전까지 혼인신고가 되어있어야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생애 단 한번만 당첨이 가능하다. 신청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한번 당첨이 된 이력이 있다면, 그 뒤로는 재신청이 불가하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85㎡ 이하로 9억원 미만인 아파트가 대상이다. 전체 물량에서 공공주택은 30%가 배정이 되고, 민영주택은 20%가 배정이 된다. (위 표에서 특별공급 - 신혼 열을 참고하도록 하자)

 

상당히 많은 세대수가 배정이 되기 때문에 조건이 충족한다면 반드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세부 조건

2-1. 청약통장 요건

청약통장 조건이 있다. 청약통장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가입 기간은 6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한다. 그리고 납입 횟수가 6회는 되어야 하니 서둘러 준비하도록 하자.

 

2-2. 주택소유이력

혼인신고 이후에 주택일 소유한 이력이 있으면 안 된다. 즉, 혼인신고 이전에는 상관없다. 혼인신고 이전에는 주택을 매매했어도, 증여를 받았어도 문제가 없다. 단, 혼인신고 이후에 주택을 매매, 소유한 이력이 있다면 당첨이 되더라도 부적격 사유로 탈락된다.

 

혼인신고 이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처리를 하고 혼인신고 후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려보자.

 

 

 

2-3. 소득조건

공공분양과 민영주택의 조건이 서로 나뉜다.

 

공공분양부터 살펴보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 120%) 이하이어야 한다. 단, 신혼 희망타운의 경우 120% (맞벌이 130%) 이하까지 가능하다.

 

여기에 710 부동산 대책에 추가된 내용으로 신혼 희망타운에서 6억 이상 아파트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맞벌이 14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민영분양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우선 75%와 일반 25%로 나뉘는데, 그 기준이 바로 소득이다. 우선 75% 물량에 도전하려면 소득요건 100% (맞벌이 120%) 이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반 25% 물량에 도전하려면 소득요건 120% (맞벌이 130%) 이하 이어야 한다.

 

단, 이번 710 대책 추가사항으로 분양가가 6억이 넘으면 최대 130% (맞벌이 140%) 이하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2020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위의 표를 참고하도록 하자. 월평균 소득 계산 방법은 원천징수 세전소득 기준으로 월평균 12로 나눈 금액을 확인하면 된다. 

 

특히, 공공분양의 경우 자산기준도 존재한다. 부동산 가액이 2억 1550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자동차 가액은 2764만원 이하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니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자.

 

 

 

3.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기준표

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기준표를 기준으로 가점을 책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된다. 총 12점 만점이다.

 

자녀수가 많을수록 해당 지역 거주기간이 길수록,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하다. 동점자가 나올 경우, 해당 지역 우선 그다음은 자녀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그래도 동점이라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발한다.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민영주택의 경우, 일단 소득 수준으로 우선 75%와 일반 25%로 나뉜다. 그 그룹 내에서 미성년자 자녀수가 많은 순으로 당청자를 선발한다. 동점자 내에서는 추첨을 통해서 선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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