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등기 후기, 절차부터 필요서류까지 총정리!

셀프등기 후기 표지

 

지난 월요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셀프등기로 진행하였고, 오늘 인터넷 등기소에서 정상적으로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최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셀프로 진행하는 사람이 많아짐에 따라, 관공서에서도 셀프등기에 대한 가이드가 상당히 잘되어 있다고 느꼈다. 오늘은 셀프등기를 처음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포스팅을 한다.

 

 

 

1.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먼저 전체적인 소유권 이전 셀프 등기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자.

 

이동 동선은 부동산, 관할 구청 관할 구청 세무과, 은행(or ATM), 관할 구청 세무과, 등기소, 은행, 등기소 순으로 방문하면 된다. 

 

부동산에서는 잔금 납부와 필요서류 수령, 그리고 관할구청관할 구청 세무과에서는 취득세 납부 고지서 발급을 받고 이를 은행이나 ATM기에서 납부한 후, 다시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취득세 납부 확인서를 받으면 된다.

 

그리고 등기소로 향하여 국민주택채권 매입 수수료, 전자 수입인지 발급 확인증, 등기신청 수수료 금액에 대한 가이드를 받고, 등기소 업무를 보는 은행에서 이를 납부한다.

 

납부한 모든 영수증을 지참하여 등기소를 다시 방문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각종 서류들을 종합하여 제출하면 마무리된다.

 

셀프등기 절차

 

 

2. 잔금일 이전 준비서류

매수인으로서 준비해야 할 서류를 먼저 확인해보자. 일단 매매계약서 원본과 신분증, 도장은 기본으로 챙겨야 하고 이와 더불어,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 초본 1통,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 기준 1통이 필요하다. 

 

특히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의 경우, 가능한 많은 정보가 나오도록 신청해서 발급받자.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다 나와야 하고, 모든 주소이전 이력이 나오도록 발급받는 것이 좋다. 등본,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는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정부 24 사이트에서 모두 발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자.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그리고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위임장을 3~5장 정도 출력해야 한다. 필요한 위임장은 1장이나 위임장의 경우, 기입을 틀리게 하면 수정을 할 수가 없다. 때문에 충분히 가져가야지만 실수가 있더라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자.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도록 하자.

 

 

 

아파트 셀프등기 방법, 인터넷 등기소 활용하기

비싸지는 아파트값과 오르는 취득세를 생각한다면,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끼자라는 생각이 든다. 때문에 요즘 들어 소유권 이전등기를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스

mewmaw.tistory.com

 

위 링크에서 셀프등기 방법에 대해서 언급하였는데 왜 또 셀프등기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실제로 해보니깐 공부를 한 내용과 경험한 내용이 다른 점이 있고, 많이 부족한 포스팅으로 보이기 때문에 보완하고자 새롭게 포스팅을 하게 되었다. 참고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첫 셀프등기에 들뜬 나머지, 1회 이체 한도를 체크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반드시 1회, 1일 이체 한도를 확인해서 잔금처리에도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자.

 

셀프등기 매수인 준비 서류

 

3. 부동산 방문

매도인과의 약속을 가능한 한 오전 빠른시간에 잡도록 하자. 왜냐하면 셀프등기를 하는 동안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해서 시간을 벌어놓는 것이 좋다.  

 

부동산에서는 어려울 것이 없다. 먼저 잔금을 치르고 영수증을 받는다. 그다음으로 매도인이 준비해온 서류를 함께 확인한다. 매도인 서류가 잘못된 경우 골치 아플 수 있으니,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도록 하자.

 

 

 

매도인으로부터 받을 서류는 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도인의 주민등록 초본 등이다. 주민등록 초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매수인의 사전 준비서류였던 위임장에 매도인의 도장을 받아야 한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넉넉하게 3~5장 정도 출력해서 매도인 인감도장을 찍도록 하자.

 

셀프등기 위임장 작성방법

 

위임장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기소, 위임장 양식을 다운로드하면 두 번째 페이지에 상세히 나와있다. 이 중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일자인데 이는 매매계약서 작성일자를 기입하면 된다. 참고하도록 하자.

 

셀프등기 매도인 준비서류

 

 

그리고 부동산으로부터 받을 서류도 있다. 바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이다. 부동산을 통해 주택매매 거래를 하는 경우, 30일 이내 거래계약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는 부동산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고 필증을 부동산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이를 반드시 전달받아야 한다. 

 

 

4. 관할 구청 세무과, 은행

부동산에서 서류만 제대로 확인이 되었다면, 일찍이 일어나서 관할 구청으로 가자. 관할 구청을 방문하는 목적은 취득세 납부이다.

 

부동산 취득세를 납부하러 왔다고 하면 안내를 해줄 것이다.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이라고 안내되어 있는 창구를 볼 수 있다. 

 

셀프등기 관할구청 세무과

 

 

이 곳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해 취득세를 납부하러 왔다고 하면 취득세 신고 영수증을 작성하라고 안내할 것이다.

 

각종 신청양식이 비치된 곳에서 취득세 신고 양식을 찾아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그러면 매매계약서를 확인 후, 취등록세 고지서를 출력해 줄 것이다. 이를 가지고 가까운 ATM기나 은행에서 납부를 하면 된다.

 

셀프등기 취등록세 납부하기

 

내가 방문한 수원시 권선구청의 경우에는 이렇게 바로 뒤편에 ATM기가 있었기 때문에 편하게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었다. ATM 기에서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고 난 뒤, 다시 창구로 가서 보여주면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여기까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할 일은 끝이 났다. 등기소로 이동하자.

 

 

 

5. 등기소, 은행

등기소+은행 방문 목적은 소유권 이전을 위해 필요한 수수료 등을 지불하기 위함이다.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국민주택채권 매입/매도 시 발생되는 수수료, 등기신청 수수료, 정부 수입인지 등이다.

 

내가 방문한 동수원 세무서의 경우, 아래와 같이 부동산 등기 민원안내라는 창구가 있다. 최근 셀프등기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 관련 민원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등기소 직원의 가이드 수준이 상당히 높다. 즉, 상당히 잘 안내를 해준다.

 

셀프등기 등기소

 

민원안내 창구에서 소유권 이전을 셀프로 하러 왔다 라고 하면, 매매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은행에서 납부해야 할 3가지(국민주택채권 매입 매도 수수료, 등기신청 수수료, 정부 수입인지) 항목에 대한 금액을 적어 준다. 이걸 들고 등기소 내 은행을 가서 납부를 하고 영수증을 잘 챙겨 오면 된다.

 

 

 

단 이 금액들은 현금납부만 가능하기 때문에 현금을 미리 준비해서 은행을 방문하도록 하자.

 

참고로 위 서류의 1번 항목인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 66만 원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은 66만 원을 모두 납부하는 게 아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은 매입과 동시에 매도를 하게 되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수수료, 약 4%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나의 경우, 위의 3가지 항목 모두 더해서 20만 원 이내로 납부하였다.

 

 

6. 다시 등기소

이제 모든 납부가 끝났다. 드디어 소유권 이전 신청서를 작성하고 각종 서류를 내면 된다.

 

다시 부동산 민원안내 창구로 가서 은행에서 납부를 모두 끝내었다고 하면, 내가 준비해온 서류를 모두 보여달라고 할 것이다. 서류를 점검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작성에 대한 가이드를 해주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는 작성 중,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수시로 물어보자. 워낙 비슷한 질문을 많이 받기 때문에 친절하고 능숙하게 응대해줄 것이다.

 

셀프등기 증명서 발급

 

그리고 매수인 준비서류 중 미비된 서류가 있다면 등기소 내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 출력이 가능하니 참고하도록 하자. (이는 물론 등기소마다 다를 수 있다. 나의 경우 동수원 등기소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소유권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다.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도인)

매도인 주민등록 초본 (매도인)

등기권리증 (매도인)

위임장 (매수, 매도인)

 

매매계약서 (매수인)

매수인 주민등록 초본, 등본 (매수인)

건축물/토지대장등본 (매수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매수인)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부동산)

 

취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관할 세무과)

거래내역 확인증 (국민주택채권, 등기소 은행)

대한민국 정부 수입인지 (등기소 은행)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등기소 은행)

 

 

모든 서류와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작성이 끝나면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된다. 서류도 많고 돌아다닐 일이 많아 정신이 없지만 뒤돌아보면 모든 절차가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았다고 생각될 것이다.

 

 

 

※ 등기신청 처리현황 확인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후,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를 통해서 등기이전 처리진행 단계를 확인할 수 있다.

 

등기 열람/발급 메뉴에서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으로 가면 내가 신청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진행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위와 같이 등기필 정보등 교부 상태가 '수령 가능'이라고 나타나면, 직접 등기소를 방문해서 찾아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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