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셀프등기 방법, 인터넷 등기소 활용하기

아파트 셀프등기 방법 표지

 

비싸지는 아파트값과 오르는 취득세를 생각한다면,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끼자라는 생각이 든다. 때문에 요즘 들어 소유권 이전등기를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요즘에는 아파트 셀프등기라고 부른다.

 

이러한 아파트 셀프등기를 준비할때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 유의사항은 뭔지 알아보도록 하자.

 

 

 

1. 준비서류 

아파트 셀프등기를 위해서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각각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다. 먼저 매도인의 준비서류를 확인해보자.

 

▼ 매도인 준비서류

1) 매도용 인감증명서 : 인감증명서인데 매도용 인감증명서이다. 인감증명서를 보면 용도란에 매도용 인감증명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정확히 기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

 

아파트 셀프등기 방법, 인감증명서

 

 

 

2) 등기 권리증 원본

 

3) 주민등록초본 : 주소 변동사항이 나와있는 주민등록 초본이 필요하다.

 

4) 신분증, 인감도장 : 인감도장의 경우, 잔금을 치르고 각종 서류에 인감도장을 찍게 된다. 반드시 인감증명서 상의 인감도장과 실물 도장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한다.

 

아파트 셀프등기 방법, 매도인 준비서류

 

 

 

▼ 매수인 준비서류

1) 부동산 매매 계약서 원본: 부동산에서 복사해서 복사본을 챙겨야 한다.

 

2) 주민등록 초본 : 1통 필요하다. 공동명의의 경우 각각 1통을 준비하자. 반드시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것이어야 하고 과거 주소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3) 위임장 양식 : 인터넷 등기소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위임장 양식을 넉넉하게 출력해서 잔금일 날 매도인을 만나자. 소유권 이전등기 진행을 위해 본래는 등기소에 동행을 하여야 하지만, 대부부 위임장으로 대처하고 매수인만 등기소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 반드시 위임장이 필요하게 된다.

 

 

 

4)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 역시 인터넷 등기소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출력을 한 후, 잔금 이전에 먼저 작성을 하여도 무방하다. 

 

위임장 양식과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에 대한 양식 다운로드는 아래를 참고하기 바란다. 

아파트 셀프등기 방법, 위임장 양식 
아파트 셀프등기 방법,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양식

 

5) 토지대장 & 건축물 대장 : 매도인의 신상이 확인되도록 출력되어야 하며, 주민번호 뒷자리가 나와야 한다.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의 경우, 민원 24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여의치 않다면 잔금지급일 날에 구청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 발급을 해도 된다.

 

시간이 촉박해서 쫒기듯 처리하다 보면 실수가 생기기 마련이다. 때문이 미리 준비해 가는 것을 추천한다. 

 

아파트 셀프등기 방법, 매수인 준비서류

 

 

 

2. 잔금일 서류작성 (중개사, 매도인, 매수인)

잔금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매도인이 준비해와야 할 서류가 제대로 준비가 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해보자.

 

인감 증명서는 매도용이 맞는지, 인감도장은 인감증명서의 도장과 일치하는지, 주민등록 초본은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인지 등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미리 작성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에 매도인의 인감도장 날인이 필요하다. 인감도장 날인은 첫 장을 반으로 접어 다음장과 겹치게 간인으로 찍어야 한다. 간인이 뭔지 감이 오지 않는다면 아래 그림을 참고하도록 하자.

 

아파트 셀프등기 방법, 간인방법 소개

또한 준비한 위임장 양식에도 매도인의 인감도장을 찍어야 한다. 위임장을 포함하여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사로부터 반드시 부동산 거래신고 필증 복사본을 받도록 한다.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매매계약을 진행할 시, 부동산 거래신고는 중개사의 의무이다. 때문에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필증은 중개사가 가지고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 필증도 중요하기 때문에 원본과 복사본으로 챙기도록 하자. 

 

매매계약서 또한 복사를 부탁하여 챙기도록 하자. 관할 구청에 복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3. 관할 구청 방문

세무과를 방문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 복사본을 제출한다. 그리고 취득세 신고서류를 작성하면 취득세 고시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이 소유권 이전으로 받게 되는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등기이전을 받을 수 있다. 

 

아파트 셀프등기 방법, 취득세 납부고지서 수령

 

4. 은행 방문

사실 은행 방문 전, 등기소 창구에 가서 소유권 이전에 관한 납부 금액을 확인받아야 한다. 수입인지, 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등 금액 확인서를 써주게 되고, 이를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보통은 등기소 내나 법원 내에 은행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등기소에서 전달받은 금액 확인서를 제출하고 납부를 하면 된다. 모든 금액을 납부하면 취득세 고지서에 도장을 찍어준다. 이제 이걸 들고 등기소로 다시 가자.

 

 

 

5. 등기소 방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와 위임장을 작성하여 준비해온 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작성을 처음 하다 보면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할지 궁금할 경우가 많다. 주저하지 말고 주변 직원에게 도움을 청해서 정확히 적도록 하자. 도와주기 위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작성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와 서류를 작성하면 모든 절차가 끝이 난다. 세류를 제출하고 나면 약 1주일 이후에 등기권리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서 수령해도 되고 우편서비스를 이용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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