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진 양도소득세율 한방 정리!

 

 

2020년에 달라질 양도소득세율에 대해서 정리한 포스팅이 있었다. 아무래도 앞으로 달라질 양도소득세율에 대한 내용이라 조금 안 와닿았을 수도 있다.

 

그래서 2021년에 다시한번 양도소득세율에 대해서 요점만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면 되며, 이전 포스팅은 글 마지막부분에 링크를 걸도록 하겠다.

 

요점만 가볍게 훝어보고 더 자세히 알고 싶다하는 사람들은 링크를 들어가서 보길 바란다.

 

1. 양도소득세율 최고세율 신설

양도소득세율의 최고 세율 구간을 신설했다. 주택 양도에 대한 소득금액이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45%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다. 

 

즉, 주택양도로 인해 11억의 양도차익을 봤다면 거기에 45%인 4억 95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여기에 누진 공제액 5040만원을 제외하면 약 4억 500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될 것이다.

 

양도소득세율 최고세율 신설

 

이는 2021년 1월부터 바로 적용이 되었다. 

실제로 10억이상의 양도차익을 봤을만한 주택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싶다. 최고 세율 신설로 인한 다주택자의 스탠스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 단기매매 양도소득세율 인상

위 양도소득세율표는 기본세율 구간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본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반드시 2년이상 보유를 해야만 한다. 

 

만약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주택을 사고 팔게되면 양도소득세율을 크게 산정하겠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가 규정한 아주 짧은 기간은 2년이다.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70%,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60%를 부과하겠다는 말이다. 단기 매매로 인한 차익을 기대하지 말라는 얘기다. 

 

이는 분양권도 동일하게 적용 받는다. 다만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라면 기본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단기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율 인상은 올해 6월 1일 매도분 부터 적용되게 된다.

단기매매를 위해 주택이나 분양권을 매수한 물량에 대해서는 6월 이전에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되었다. 

 

다만, 2년 이상 보유한 사람들에게는 크게 달라진 것은 없기 때문에, 효과가 엄청 클거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3. 다주택자 중과세율

올해 1월부터는 입주권,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게 된다. 이렇게 되면서 다주택자들이 많이 발생하게 될것이다.

 

입주권 분양권이 아니더라도, 주택을 2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양도 소득세율을 중과를 더 크게 부담하게 된다. 

 

 

2주택자라면 기본세율 + 20%, 3주택 이상이라면 기본세율 + 30%를 중과받게 된다. 사실상 이 정책이 양도세율 강화 정책의 핵심이라고 보여진다. 다주택자 기본세율 중과는 올해 6월부터 거래되는 매매분에 대해서 시행되게 된다. 

 

양도세가 10%씩 인상이 됨에 따라서 과연 다주택자들이 물량을 얼마나 내놓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4. 양도세 비과세 요건

1세대 1주택자가 2년 보유한 후 양도 할 경우, 9억 이하는 비과세였으나, 17년 8월 2일 이후로 조정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반드시 2년의 거주 요건도 필요로 한다.

 

또한 1주택 보유기간 2년을 판단할 때, 과거 다주택자였던 기간은 포함하지 않고 최종 1주택이 된 순간부터 2년을 카운팅 한다. 2020년에 다주택자들이 선택한 편법 중 하나로 다주택자가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면서 지속적인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으면서 차례로 주택을 매도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다량의 주택을 매도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받기도 하였다.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편법을 완천 차단하겠다는 방안으로 최종적으로 1주택만 딱 남게되는 순간부터 2년이상 보유하여야만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정부의 방침이다. 다만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는 제외다.

 

5.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에 대한 특별공제도 이제는 장기보유거주특별공제로 이름을 바꿔야 할것 같다. 조정지역 내에서는  장기보유 뿐만아니라 거주까지 하여야만 이전과 같은 특별공제를 받을수 있다. 

 

 

장기보유거주 특별공제에 대한 세율기준은 위 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보다 자세한 설명과 내용은 2020년에 작성된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기 바란다

 

 

 

달라진 양도소득세율, 모르면 핵폭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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