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진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세율 정리
- ★ 재테크/부동산
- 2021. 1. 9.
이미 2020년에 올해 달라지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공시한 바 있다. 그러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그래서 2021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세법에 대해 변경된 내용을 포스팅하겠다.
오늘은 그 첫번째 시간으로 2021년 새해에 달라지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종부세 세율 인상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이 인상된다. 특히 3주택이상 이거나 조정지역 내 2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수 있다.
참고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액은 보유한 주택의 총 공시가격 합산금액 - 6억원을 한 뒤에 공정시장가액비율 (2020년 90%, 2021년 95%, 2022년 100%)을 곱하면 된다.
간단히 예를 들어, 조정지역 내 공시가격 5억원인 집이 2채가 있다고 가정하면, (5억+5억-6억) x 95% = 3.8억원이 된다. 2020년에는 0.9%이기 때문에 342만원이 나왔다면, 2021년에는 1.6% 세율을 적용받아 608만원을 내야한다.
이런 경우, 부동산세는 정확히 78% 상승했다.
참고로 법인의 경우, 과세표준에 관계없이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은 6%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세부담 상한 인상
세부담 상한에 대해서도 인상이 있는데, 이는 조정지역에서 2주택 이상인 사람들만 해당된다. 즉, 조정지역 내에서는 2주택이상 가지고 있지 말라는 메세지로 보여진다.
세부담 상한이라는 것은 종전년도에 비해 올해 과도한 종합부동산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는데, 이를 방지해주고자 최대로 올라갈수 있는 상한을 정해놓은 것이다.
간단한 예로 작년에 종합부동산세를 300만원을 냈다면, 올해는 최대 900만원을 넘지 못한다는 얘기다. (300% 적용시)
종부세 고령자 공제율 상향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고령자에 한해서 특별한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공제율이 올해는 좀더 상향되서 더 공제를 시켜주겠다는 의미이다.
단, 1주택자이어야만 한다. 예를 들어서 1주택자이고 67세이신데, 11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종합부동산세를 6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주택의 공시가격이 10억이라고 한다면 종부세는 342만원 정도가 될 것이다. 여기에 60%를 공제받을 수 있으니, 나머지 40%에 해당하는 약 137만원 정도 종부세를 부담하면 된다.
경제활동이 어려운 고령자들에게는 좋은 혜택이라고 생각된다.
다 주택자는 해당사항 없으니 패스하도록 하자.
2021년에 달라지는 종부세를 포함한 양도세등 기타 부동산 관련 세금정책 변화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꾸준히 포스팅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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