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이것 모르면 낭패!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표지

 

생애최초 주택을 매입한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의외로 이러한 사항들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 왜냐하면 조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받고 나서라도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았다면,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당할 수도 있다.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자.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목차

 

1.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 주택매입 시, 취득세 감면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는데 웬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번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에 대한 내용은 사실상 기존에 있었던 제도인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의 개정안이다.

 

왜 신혼부부만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면 취득세를 감면해주냐, 나는 돈을 모으다가 이제 집을 사는데, 왜 취득세 감면을 못 받냐 라는 여론이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한 개정안으로 이전 개정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출처 : 국토교통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내용

 

 

일단 위에 나와있지는 않지만, 위에서 말하는 신혼부부란 혼인신고를 한 지 5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신혼부부라는 조건 이외에도 취득 가격, 주택면적, 소득 등에 대한 제한 조건이 많이 있었다. 

 

취득 가격의 경우, 비수도권은 3억 이하, 수도권은 4억 이하여야 했다. 그리고 주택면적은 전용기준 60㎡ 이하, 소득은 맞벌이 7천만 원, 외벌이 5천만 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했다. 그러면 취득세를 50% 감면해주는 제도였다.

 

이번에는 이러한 제한 조건을 일부 완화하면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행정안전부 측의 설명이다.

 

 

2.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안에 대해서, 20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하였다.

생애최초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1)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한 사람

소유권 당사자 포함하여, 1가구 구성원이 모두 국내에 주택소유 사실이 없어야 한다. 설령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잡혀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하기 때문에 배우자 역시 여지껏 주택소유에 대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2) 합산소득 7천만 원 이하

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배우자가 있을 경우 각각의 소득증빙서류 합산액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참고로 합산 소득액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따르니 참고하도록 하자.

 

 

3) 나이, 혼인, 면적 제한 없음

나이 제한이 없다.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하다. 면적 조건도 없이 모든 평형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4) 주택가액을 확인해야 한다

1억 5천만 원 이하는 100%, 1억 5천만 원 ~ 3억(수도권 4억) 이하는 50% 감면이 가능하다.

 

3.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시행시기

 

위와 같이 변경된 제도의 적용 시기는 20년 7월 10일 ~ 21년 12월 31일이다. 엇, 그런데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면 여기서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다. 행정 안전부 고시 일자가 8월 12일이었는데, 제도 적용시기는 7월 10일부터?!?!

 

7월 10일부터 8월 12일 이내 소유권 이전을 받은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법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미리 낸 세금을 환급 신청하면 된다. 즉, 9월 10일까지 환급신청을 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4. 주의사항

 

여기서 주의사항이 한 가지 있다. 반드시 확인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징수당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자.

 

먼저,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실거주 3년 미만인 상태로 주택을 매각하거나 증여 또는 임대를 하는 행위를 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 징수 대상이 된다. 

 

본인이 주택 구매를 할 때, 이러한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신청하면 안 된다.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니 신청을 하고, 나중에 징수를 당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긴 하다)

 

 

개정된 제도 안을 본 대다수의 국민의 반응은 어떨까? 아, 정부가 드디어 나도 챙겨주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다수의 반응은 요즘 3억 이하? 수도권 4억 이하 주택이 어딨냐,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아도 꼭 실거주를 해야 하고 3년 안 살면 다시 징수한다? 이거 아무도 못 받겠네 라는 반응이 지배적인 것은 사실이다.

 

물론 제도가 개선되면서 새롭게 혜택을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도 개선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얘기다. 생생내기 식의 탁상 제도로 시장과 괴리감만 점점 늘고 있다는 생각만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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