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조건, 나도 가능할까?
- ☆ 유용한 정보/생활정보
- 2020. 10. 9.
현금자산이 많은 사람이라면 주택 구입 시, 100% 현금으로 구매를 하겠지만, 이런 사람은 극히 소수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아주 소량의 대출이라도 실행을 하여 주택구입에 보태어 사용한다.
이런 주택 금용 대출상품은 상당히 다양하다. 오늘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 보증 공사에서 운영하는 주택도시 기금의 주택상품 중,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1.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한도 및 기간
주택 구매에 있어서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원하는 주택을 선정하고 본인의 예산을 체크하면 대출이 필요한 금액이 나온다. 필요한 금액이 나오지 않는다면 해당 대출 상품은 필요가 없다.
그래서 대출 한도 부분을 가장 먼저 언급하게 되었다.
대출 한도는 최고 2억 원까지 가능하다. 단, LTV 60%, DTI 70% 한도 내에서 이다. 단 여기서 신혼부부 일 경우 한도가 2.2억까지 가능하고,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2.6억 원까지 가능하다.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한도, 금리 등에서 신혼부부나 다자녀 등의 가구에 우대 조건이 붙게 된다. 때문에 본인에 해당하는 우대항목이 있다면 꼼꼼히 챙겨서 알뜰하게 적용받도록 하자.
이용 기간은 10년 / 15년 / 20년 / 30년으로 적용할 수 있다. 대출 상환 방식은 본인의 상황에 따라 비거치식 또는 1년 거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 상환으로 적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자.
대출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하나,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라면, 이전등기 접수일로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2.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대상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을 실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래의 7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 각 항목 별로 설명을 간소화하였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1. 주택 취득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람 (상속, 증여, 재산분할 취득은 해당사항 아님)
2.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함
※ 세대주 란?
주민등록상 세대의 세대주로 표기된 사람.
그리고 아래 해당하는 사람도 세대주로 간주해준다.
1) 세대주의 배우자
2) 대출 접수일 이후 3개월 내 결혼해서 세대주 예정인 사람
3.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함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로 보지 않는다)
4. 중복 대출은 안된다. 주택도시 기금 대출,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 이용자여야 한다.
5. 부부합산 연소득 6천 이하
(단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는 7천 이하까지 가능하다)
6. 대출 신청인+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4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2019년 소득 4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은 3.91억 원이다)
7. 신용 문제가 있는 사람 (연체, 대위변제, 부도 등)
혹시 년도가 바뀌어 소득 4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이 변경이 되는 걸 우려한다면, 통계청 자료를 참고하자. 통계청에서 뒤적뒤적하다 보면 아래와 같이 소득분위별 순자산액 확인이 가능하다.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고려 시 중요한 부분이니 참고하자.
대출 실행이 가능한 사람을 알아봤다면, 대출 실행이 가능한 주택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아무 주택이나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실행해주지 않는다.
대출 대상 주택으로는 85㎡ 이하로 대출 접수일 기준, 주택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한다. 평가액은 시장가액 (KB 시세)를 가장 우선으로 하고, 시장가가 없는 경우, 공시가, 분양가, 감정가 순으로 우선되는 순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금리
기본적으로 대출 금리는 아래 표를 따른다
서두에 얘기한 것과 같이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경우, 여러 가지 우대 조건이 뒤따른다. 금리도 마찬가지다. 우대 금리가 적용되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자.
먼저, 중복 적용이 불가한 항목이다. 즉, 아래 1~5번 항목 중 해당하는 항목이 3가지라도 적용은 하나만 받을 수 있다.
1) 연소득 6천 이하 한 부모 가구 0.5%
2) 장애인 가구 0.2%
3) 다문화 가구 0.2%
4) 신혼가구 0.2%
5)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0.2%
그리고 중복 적용이 되는 항목이다. 아래 항목에 해당한다면 추가로 금리를 중복 우대받을 수 있다.
1) 주택청약 가입 1년 이상, 12회 이상 납입 0.1%
2) 주택청약 가입 3년 이상, 36회 이상 납입 0.2%
3)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0.1% (~20.12.31일)
4) 다자녀 0.7%, 2자녀 0.5%, 1자녀 0.3%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최저 금리는 1.5%이다. 때문에 우대금리를 모두 받아서 1.4%가 나오더라도 1.5% 금리가 적용된다. 참고하도록 하자.
4.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주의사항
먼저, 중도상환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자.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는 기간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이다. 3년 이내에 중도 상환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1.2% 한도 내에서 부과를 한다.
중도상환 수수료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 수수료율 1.2% x [(3년 - 대출경과일 수)/3년]
3년은 365일 x 3년 = 1095일로 바꾸고 대출경과일 수는 경과된 일수를 넣으면 쉽게 계산할 수 있다.
3년 이후에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
그리고 대출계약 철회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하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위의 대출 대상 자격에 만족하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대출 실행이 안될 수도 있다.
먼저,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이 안된다. 대신 미성년인 형제나 자매와 1인 이상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연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가능하다.
또한 만 30세 미만의 미혼 세대주는 대출이 안된다. 대신 위와 비슷하게,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가능하다.
그리고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는, 위와 같은 대출의 혜택을 전부 받지 못한다. 주거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실행이 가능하고, 평가액은 3억 이하로 대출한도는 1.5억으로 줄어들게 된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사항은 실거주 의무 제도이다.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 주택으로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즉, 사유가 있으면 2개월까지 전입 연장은 가능하다. 사유란 기존 임차인 퇴거지연, 집수리, 질명 치료, 근무지 이전 등이 있을 수 있고 이는 반드시 소명을 하야한다.
'☆ 유용한 정보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카카오뱅크 비상금대출이 마이너스 통장보다 좋은 이유 (0) | 2020.10.13 |
---|---|
가구배치 어플 Floor Planner로 새집 가구배치 계획 끝! (0) | 2020.10.11 |
이사짐 센터, 이사 어플 4개 솔직 비교 후기 (5) | 2020.10.06 |
2020 추석 특선영화 방송사별 편성표 (0) | 2020.09.30 |
직장인 신용대출, 한도 낮아지고 금리 올라간다 (1) | 2020.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