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법 개정 내용 (2020.12.10일부터)

최근 길거리에서 어렵지 않게 전동 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그만큼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늘어나고 있고, 관련 법안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오늘은 이러한 전동킥보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이번에 개정된 법안은 전동 킥보드뿐만이 아닌 개인형 이동수단, PM (Personal Mobility) 전반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이다. 대표적인 것이 전동 킥보드이고, 전동 자전거등도 포함된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을 위해 공유 PM업체 15개 사와 정부, 지자체가 협의하였다고 한다.

 

 

참고로 이번 협의에 참여한 업체는 다트쉐어링, 더스윙, 디어코퍼레이션, 라임코리아, 매스아시아, 머케인, 모션, 빔모빌리티코리아, 오렌지램, 올룰로, 윈드모빌리티코리아, 이브이패스, 지바이크, 플라잉, 피유엠피 등이다. 몇 개 업체는 굉장히 익숙한 업체이다.

 

자, 그럼 이번 12월 10일부터 바뀌게 되는 전동킥보드 등 PM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서 살펴보자.

 

대여 연령 제한 (만 13세 → 만 18세)

전동 킥보드 등 공유 PM 대여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였다. 단 만 18세 미만이지만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가능하다.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여태껏 만 13세 이상, 면허가 없어도 탑승이 가능했다. 만 18세 미만의 운전자에게서 사고사례가 많이 일어나자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만 16세 원동기 면허소지자는 약 2200명, 만 17세 원동기 면허 소지자는 약 4600명 수준이라고 한다.

 

 

주정차 제외 13개 구역 지정

전동킥보드 등 공유 PM의 거치 제한구역 지정을 통해서 도로에 무분별하게 방치되는 전동 킥보드 등 공유 PM을 집중 관리한다. 

 

전동킥보드 법 개정 내용, 주차 금지지역

 

전동킥보드 등 공유 PM의 주정차가 불가능한 13개 구역을 위와 같이 지정하였다. 이는 반드시 숙지하고 이용 시 유의하여야 한다.

 

상식적인 내용이겠거니 하고 넘기기에는 유의할 점이 많다. 특히, 보도 중앙, 산책로, 점 자블로, 엘리베이터 입구, 버스정류장, 택시 승강장, 상가 보행자 진출입로, 자전거도로, 소방시설 5m 이내 구역 등은 반드시 숙지하여 주차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음주, 2인 탑승, 안전모 미착용 단속

음주운전은 자동차를 포함한 자전거, PM 즉 전동 킥보드의 경우에도 불법이다. 때문에 전동킥보드 등 공유 PM의 음주운전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상위차로 통행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2인 탑승, 안전모 미착용, 자전거도로 미 통행, 인도주행 등은 경고 및 계도활동을 하면서 경과를 살펴볼 예정이라고 한다.

 

특히 국내에 수입, 제작, 판매되고 있는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는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고, 확인받은 전동 킥보드 등 PM에 대해서는 12월 10일부터 자전거 도로 주행을 허용한다.

 

12월 10일 경찰청 브리핑 자료에서 안전 확인을 받은 전동킥보드 등 PM에 대한 리스트를 공개하였다.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기 바란다. 

 

http://blog.naver.com/personal-mobility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확인신고 게시판 : 네이버 블로그

당신의 모든 기록을 담는 공간

blog.naver.com

 

여기까지는 국토교통부에서 11월 30일 발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내용이다. 이후 12월 10일 경찰철 브리핑 자료로 경찰청,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공동 보도자료에 추가 및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소개하겠다.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0만 원 이하

추가된 내용이기 때문에 아래에 덧붙여 설명하는 점 양해 바란다.

 

12월 9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강화와 관련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공포 후 4개월 이후에 본격 시행되긴 하지만 주요하게 변경된 사항은 바로 안전장구 미착용 및 2인 탑승 운전 시,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것이다. 

 

 

전동킥보드 법 개정 주요내용

 

주요 개정 내용이다. 눈에 띄는 것 몇 가지만 설명하도록 하겠다. 

 

먼저, 동승자 탑승 금지된다. 즉 2인 이상 탑승이 금지되면 적발 시,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안전모 또한 미 착용 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 두 가지 문제가 가장 클 것으로 생각된다. 전동 킥보드의 2인 탑승과 안전모를 쓰지 않은 사람들은 아주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안전모의 경우, 특별히 들고 다닌다거나 하지 않는다면 지켜지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 공유 자전거의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공유 킥보드의 경우에는 잘 지켜질지가 의문이다.

 

 

이상으로 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 PM에 대한 법 개정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12월 10일부터 시행이니 이 글을 보고 있는 시점은 모두 해당되는 내용이다. 해당 내용을 유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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