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계약서 쓸때 깍자 !

부동산 거래의 기본이 되는 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어떤 물건을 사느냐에 따라서,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매매냐 전세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때문에 기본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얼마인지 계산해보도록 하자.

 

그리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언제,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기본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중 주택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시,도 조례 개정으로 인해 변경이 될수 있다. 때문에 예전에 내가 살던 지역보다 이 지역에서는 더 많이 받을수도, 더 적게 받을수도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1. (주택) 부동산 중개수수료

앞서 말한것과 같이, 지역마다 주택 거래시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상한이 다르기 때문에 서울을 기준으로 설명하겠다. 

 

 

 

서울시의 주택 매매 및 임대차 계약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을 나타낸 표이다. 아마 쉽게 이해하리라 생각한다. 다만 한도액이 있는 5천만원에서 2억미만 구간은 보충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만약 1억 8천에 주택을 매매했다고한다면,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상한액은 1.8억 x 0.5% = 90만원이 된다. 그러나 한도액이라는게 딱 80만원으로 정해있다. 때문에 상한요율을 적용한 0.5% 금액이 90만원이라도 한도액 80만원을 넘지 못한다.

 

즉, 1억 8천만원의 주택을 매매할때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최대금액은 80만원이라는 것이다.

 

그럼 월세는 보증금과 월 납입금으로 나뉘는 데, 이건 어떻게 계산할까? 월 납입금을 환산(월 납입금 x 100)하여 보증금과 합한 금액으로 거래금액의 구분을 확인하고 상한요율도 계산하면 된다. 

 

예를 들어, 5000만원/50만원 월세라면 50만원 x 100 = 5000만원으로 환산 후 보증금과 더하면 된다. 즉, 5000만원 + 5000만원 = 1억원에 해당하는 거래 구분액의 상한요율 0.3%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2. (오피스텔) 부동산 중개수수료

 

오피스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산정할 때는 반드시 아래의 조건에 만족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일 경우 인지 확인 필요

  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나. 전용 입식 부엌, 화장실, 목욜시설을 갖출 것.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오피스텔로 분류함

 

 

건축법 시행령 상, 오피스텔로 분류되는 경우, 매매는 0.5%, 임대차의 경우 0.4%의 상한요율을 적용받게 된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상, 오피스텔로 분류가 되지 않는 오피스텔의 경우 상한요율은 0.9%로 적용받게 된다.

 

오피스텔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의 특이한 점은 바로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다는 것이다. 

 

 

3. (토지, 상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주택이외의 토지, 상가의 매매나 임대차 시에는 0.9%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을 적용받게 된다.

 

 

4.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약서 쓸때 네고하자!

 

계속 이야기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이라함은 말그대로 상한요율이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이라고 딱 정해져있는 수치가 아니라, 최대한 이만큼만 받으라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네고가 가능한 금액이다.

 

몇몇 중개사분들께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올바른 표현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처리가 맘에 들지 않는다거나, 전화한통으로 바로 계약을 한다거나 등등 중개사의 역활이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될때는 과감하게 깍아줄 것을 요구하도록 하자.

 

그런데 잠깐! 여기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흥정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한다. 어떤 사람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시점인, 잔금 즉 소유권 이전시점에서 흥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쉽지 않다.

 

왜냐면 계약서에 이미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이 쓰여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이 부분을 콕 찝어서 좀 깍아달라고 흥정을 해야만 한다.

 

 

 

 

 

전세든 월세든 매매든 계약을 하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반드시 받을 것이다. 이 부분을 그리 중요하지 않게 보고 넘기는 사람들이 많다. 사실 이 부분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에서 중개보수료율을 정확히 명시한다.

 

아마 거의 대부분의 부동산 중개사들은 최고요율로 적용을 해 놓는다. 그리고는 설명을 대충, 혹인 생략하고 넘어간다. 이 부분을 콕 찝어야 한다. 그리고 조금 깍아달라고 요청을 해보자. 

 

 

5.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네이버에서 확인하자

 

요즘 네이버가 정말 열일한다. 네이버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라고 입력하면 손쉽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계산할 수 있다.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한번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로 확인을 해보고 계약에 임하도록 하자. 

 

최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비싸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고가의 아파트의 중개수수료는 왠만한 직장인의 몇달치 월급과 맞먹는 수준이니 말이다.

 

최근 취득세법 개정으로 인해 부동산 취득이 매우 부담스러운 시대에 이러한 중개수수료 인하는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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