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법 개정안 총정리 (취득세 편)

부동산 세법 개정안 총정리, 2번쨰 포스팅

바로 취득세 편이다

 

집을 파는 것에 대한 규제.

즉, 양도소득세를 높여 불로소득은 인정 못한다. 정부에게 내놔라 라고 강하게 규제했다면,

 

집을 사는 것에 대한 규제.

즉, 취득세는 다주택자들 이제 집 그만 사라 라는 시그널이다. 

 

취득세의 경우, 양도세만큼 복잡하지 않으니 이해가 수월할 것이다. 다만, 양도세와 같이 보게 되면 정말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 건 사실이다. 때문에 본인이 처한 상황에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1. 주택 취득세율 강화

 

양도세와 마찬가지로 기본 취득세율의 변화가 있다. 양도세의 경우, 10억 초과 구간을 신설하여 시세차를 많이 챙긴 부자에게 더 많이 과세를 했다면, 취득세는 다주택자를 겨냥했다.

 

이제 조정대상지역에서 3주택 이상인 사람이 주택을 추가 매수하게 되면, 취득세는 12%이다. 10억짜리 집을 사면 1억 2천을 취득세로 내야한다. 2주택 인 사람도 추가 주택 매수 시, 취득세가 8%이다. 10억짜리 집을 사면 8천만원을 취득세로 납부 해야한다. 기존 1~3% 세율과 비교하자면 정말 많은 세금 부담이다.

 

 

법인의 경우, 무조건 12%.

법인 만들어서 주택 살 생각 하지마라. 라고 말한다.

 

대부분 다주택자들은 본인이나 가족들이 모두 주거하는게 아니라, 임대를 놓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다주택자의 주택 매입을 어렵게 한다는 것은 임대 공급이 줄어듬을 의미한다. 최근 전세가 상승과도 영향이 있다.

 

참고로 취득세 강화 적용시기는 2020년 8월12일 부터이다. 그리고 대책발표를 한 7월 10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잔금납부 전)는 계약금 지급한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만 확인된다면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다만 공포한 일자가 8월 12일이라고 7월 10일부터 8월 12일 사이에 계약된 것은 법 적용을 안받는거 아니냐는 문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 

 

 

2. 주택 증여 취득세율 강화

 

자, 양도세를 왕창 올려버렸다. 주택을 팔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것이다. 시세차익이 10억이었는데 갑자기 세금을 5억 납부하라고 한다면, 선듯 집주인 입장에서도 매도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 집 주인들이 법안이 발표되자마자 증여를 하기 시작했다.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 세도 많이 걷어가기도 했고,매매를 할 바에 내 자식에게 주고 집을 더 가지고 있을 거다 라는 식으로 말이다. 왜냐면 증여 취득세는 3.5% 밖에 안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방향도 원천 차단되었다.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면 12%를 때려버린다. 이건 사실상 증여를 막은 것이다. 이 정도라면 그냥 파는게 더 낫다.

 

참고로, 세법상 특수관계계자인 가족간의 부동산 거래에서 시세보다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때문에 증여세가 높다고 가족간 부동산 거래를 시세 대비 매우 싸게 해서 실거래가를 등록을 한다면, 엄연한 불법임과 동시에 국세청 조사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자.

 

 

3. 주택수 합산 및 중과 제외 주택

 

주택수 합산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들에 대한 내용이다. 대부분은 아주 상식적인 부분에서 이해가 되는 내용이니 참고하도록 하고, 본인이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체크해두도록 하자.

 

 

 

제외되는 주택수의 리스트이다. 가정 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재개발 부지확보를 위해 멸실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주택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 주택,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농어촌 주택, 공시가격 1억원 이해 주택, 공공주택사업자의 공공임대주택, 주택도시기금 리츠가 환매조건부로 취득한 주택, 사원용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한 미분양된 주택, 상송주택 이 있다.

 

그렇다면 포함되는 주택수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것은 이것은 바로 부동산 세법, 세금 개정안 정리에 대한 포스팅에서 주로 다루고 있다.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길 바란다.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앞으로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취득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12%씩이나 취득세를 내면서 매입할만큼의 메리트가 있는 주택이 얼마나 있을까 의문이 든다. 다만 최근에는 다주택자의 취득보다 무주택 실거주자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이러한 정책이 정말 공급확대와 전체적인 수요 억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일이다.

 

 

양도세와 비교하면 비교적 쉽게 이해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혹시 질문이 있다면 내가 아는 지식 내에서 성의껏 답변할 예정이니 댓글 남겨주시길 바란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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