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사업자 세금 혜택 폐지? 어떻게 달라졌나?
- ★ 재테크/부동산
- 2020. 9. 13.
국토부에서는 지난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하나로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제도를 보완한다고 밝혔다. 지난 710 부동산 대책 해설 포스팅에서 설명했지만,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러하다.
1. 임대사업자 제도보완 (7/10) 관련 요약
▶ (신규)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 (신규) 장기일반, 공공지원 최소 임대 의무기간 8년 → 10년
▶ (신규)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 (기존 가입자 적용) 최소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 자동 등록말소
▶ (기존 가입자 적용) 자발적 등록말소 허용 (과태료 면제)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임대사업자들이 난리가 났다. 세금혜택 많이 줄테니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사정사정해서 많은 사람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이제와서 자동등록 말소시킨다고 하고, 혜택도 다 없애버린다고 하니 말이다.
이러한 여론을 의식했는지, 세금을 관할하는 기획재정부에서 8월 7일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발표하였다.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2.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단기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의 등록기간은 4년이었다. 그런데 세제혜택을 위해서는 5년을 유지해야한다. 즉, 단기임대사업자가 4년 동안 세제혜택을 받다가, 5년을 채우지 않고 등록말소를 한다면 받은 혜택에 대한 금액을 원래는 추징 당했었다. 그런데 이제는 자동 말소를 시키기 때문에,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혜택금액을 추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4년 못채우면 원래는 세금 추징 당해야하는데, 너희는 이번에 봐줄께. 자동말소, 자진말소 때문에 5년 채우지 않아도, 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세금혜택 다 받을수 있고, 추징도 안할께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다. 어찌보면 당연한 얘기이다.
3. 양도소득세
앞에 이야기 하였듯이,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를 5년 유지해야한다. 710에서 임대사업자를 자동말소 시켜버리거나 자진 말소를 권유하였다. 대신에 5년이든 4년이든 채우지 않아도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혜택을 기존대로 주겠다는 내용이다.
다만, 의무임대기간(5년)의 1/2이상 임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것을 전제로 혜택내용이 뭔지 살펴보자.
3-1.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먼저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배제해주고, 법인세 추가과세도 배제해준다는 얘기다. 사실 이 부분이 보완되기 전에 많은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있었다.
정부가 7월 10일에 갑자기 임대사업자 제도를 없애버리고, 위와 같이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해버렸다. 아직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한 임대사업자들이 황당해지는 순간이다. 임대료 5% 상한 지켜가면서 임대사업자 의무를 착실히 수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임대사업자 제도 취소에, 다주택자가 집 팔면 양도소득세 중과 때려버리겠다니?
임대사업자들의 강력한 항의에 의해, 이 법안은 소급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3-2.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임대주택외 1거주주택의 양도 시,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비과세하겠다는 혜택이 있었다. 당연히 의무임대기간 단기 5년, 장기 10년 이상을 이행하는 조건이었다.
이것도 기존 가입자 중,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사람이라도 등록 말소 후, 5년내 양도하는 건 양도세 비과세 인정해줄게 하는 내용이다.
위의 혜택에 대해서는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 18년 9월 13일 이전 취득분에 대해서만 해당된다. 18년 9월 14일 이후로는 이러한 혜택들이 이미 없어진 상태로 그 이후로 등록한 사람들은 당연히 이러한 혜택 적용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이러한 이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자 수가 18년도 임대사업자가 급격하게 늘었다가, 19년도에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19년도부터 혜택을 조금씩 줄이기 시작하더니, 20년도에 정책방향을 바꾸면서 임대사업자를 적폐로 몰아갔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초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많은 임대인들을 임대사업자 등록을 시켜,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고 했다. (임대사업자 임대료 상승 5% 이내 제한으로 인해 과도한 임대료 상승 방지) 그럼에도 주택시장 안정화가 되지 않자, 2020년 중반에는 노선을 바꿔 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을 공급으로 돌리기 위해, 임대사업자를 압박했다. 여기서 정부와 임대사업자 간의 갈등이 시작되었다.
7월 10일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부터 본 보완책이 나온 8월 7일까지 임대사업자들은 정부를 향한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그렇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하면서 온갖 혜택을 퍼부을 땐 언제고, 갑자기 혜택 다 취소하고 소급적용하겠다고 해버렸으니, 화가 날만도 하다.
이 정도로 정부 정책이 허술하게 발표가 되는가에 대한 회의감도 든다. 나는 임대사업자도 아니고 다주택자도 아니다. 다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많은 파급효과를 가져올만한 정책을 내는 정부가 이렇게 검토가 허술한것에 대해서 매우 실망스러울 따름이다.
향후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포스팅할 계획이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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